탈북민 공기업 취업 재고 방안 모색토론회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 이른바 탈북민들의 취업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하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대표회장 김종국 목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남한생활 정착을 위해 공기업 취업의 길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일리굿뉴스
교계 탈북민 지원만으로 부족…정부 최우선 과제 돼야
우선 2019년 6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국민의 60.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취업은 0.64%(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현행 탈북민의 취업지원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숭실대 조요셉 교수(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의 발제에 따르면 탈북민의 법적 토대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에 대해 권고수준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12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10인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본계획(2018~2020)'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포함하고 있다.
조요셉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취약계층임을 감안한 고용촉진정책을 당국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2번 항목에서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제고해 사회통합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고용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의 취업 현황과 방안을 발제하는 조요셉 숭실대 교수(왼쪽 세번째) ⓒ데일리굿뉴스
탈북민들의 공기업 취업정책이 시행될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공기업으로의 우선 취업이 입법화·정책화 된다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탈북민이 우리사회 일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통일이 되더라도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사회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으로 다시는 '관악구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가장 큰 복지는 질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탈북민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요셉 교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근 기자(ohdaebak@goodtv.co.kr)